사회
서현역 흉기난동 당일 '칼부림 예고'한 20대 집행유예
입력 2024-05-04 13:29  | 수정 2024-05-04 13:39
지난해 8월 범행 예고지 중 한 곳인 서울 강남구 수인분당선 한티역 인근에 경찰과 소방 인력이 배치돼 있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8월 커뮤니티서 살인 예고 글
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지난해 8월 칼부림 예고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예고 글이 올라온 날은 경기 성남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난동이 발생한 당일이었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서보민 판사는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후 11시쯤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내일 밤 10시 한티역에서 칼부림 예정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A씨가 작성한 글을 본 이들이 112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경찰이 작성자를 추적하자 다음 날 자수했습니다.

서 판사는 "범행 경위와 내용, 공무집행 방해가 이뤄진 정도에 비춰봤을 때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예고 글을 게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을 삭제하고 다음 날 경찰에 자진 출석해 범행을 밝히고 조사받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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