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천 물류센터 사고' GS-삼성 손해배상 조정 성립
입력 2010-04-30 08:33  | 수정 2010-04-30 08:33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05년 14명의 사상자를 낸 이천 물류센터 붕괴사고와 관련해 GS건설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47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GS건설은 소송을 취하하고, 삼성물산은 GS건설로부터 받을 20억여 원의 공사 대금 채권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GS건설은 지난 2005년 10월 경기도 이천에서 새로 짓던 홈쇼핑 물류센터가 무너지는 사고가 나자, 당시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시행한 삼성물산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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