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돈 빌려주면 용돈 얹어 줄게"…1억원 뜯어낸 20대
입력 2024-05-04 09:14  | 수정 2024-05-04 09:34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창원지법, 징역 1년 선고
1년간 지인 상대로 약 1억원 뜯어낸 혐의

돈을 먼저 빌려주면 원금과 용돈까지 챙겨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7월 경남 창원시 한 주거지에서 친구 부모님 장례식 조의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속이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난해 7월까지 190여 차례에 걸쳐 약 1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같이 일했던 식당 사장과 동료, 군대 후임, 중학교 동창 등 피해자를 가리지 않고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A씨는 자신이 전직 축구선수이니 유니폼을 싸게 팔겠다거나 수수료 명목의 돈이 필요하다는 식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돈을 먼저 빌려주면 용돈을 얹어 주겠다며 속이기도 했습니다.

또 A씨는 "정지된 계좌 해지 수수료를 내면 빌린 돈을 돌려줄 수 있다" 등의 말로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인터넷 도박 빚이 많았던 그는 다시 도박하거나 다른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수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도 약 1억 원으로 상당히 크다"며 "피해자들도 다수이며 피해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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