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통신망 비판글 올린 경찰관 해임은 위법"
입력 2010-04-30 08:19  | 수정 2010-04-30 10:09
수원지법 행정1부는 경찰청 홈페이지에 17차례 글을 올렸다가 해임된 전 경기 안산상록경찰서 소속 41살 박 모 경사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발전을 위한 의견 제시와 제도개선 등의 목적으로 개설된 내부 통신망에 비판글을 올린 것이 경찰 명예나 신뢰를 추락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경사는 경찰청 홈페이지에 성과주의 등 경찰 시책을 저속한 용어로 비판하고, 절도사건을 묵살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5월 파면됐다가 같은 해 8월 수원지법에 해임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경찰청은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갈태웅 / tuk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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