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與, 채상병 특검법 강행에 "협치의 싹, 거대 야당 폭주로 꺾여
입력 2024-05-03 16:14  | 수정 2024-05-03 16:15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어제(2일) 더불어민주당의 '채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에 대해 "협치의 싹이 거대 야당의 폭주로 꺾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오늘(3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이태원 특별법' 합의 하루 만에 채상병 특검법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합의를 강조하던 국회의장을 겁박하는 점령군 같은 행태는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공당이 맞는지 의심케 했다"며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한 사례로 헌정사에 오점을 남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여당의 반대에도 특검법을 상정한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해선 "나쁜 선례를 남긴 김 의장은 내일부터 2주간 해외 출장을 가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본회의 처리 안 하면 해외 출장 못 간다'는 민주당의 엄포와 욕설 협박에 굴복한 것인가"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동을 계기로 모처럼 여야가 이태원 특별법을 합의 처리하며 협치 분위기를 조성한 지 채 1시간도 되지 않아 벌어진 참극"이라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입법 폭주로 얼룩진 21대 국회가 부끄럽다"고 논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이 이미 진행 중인 수사를 방해하고, 정쟁을 위한 도구로 악용될 것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최형두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가 특검을 하면 경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의 속도를 오히려 늦출 수 있다"며 "수사를 중단시키고 정치적 소재로 악용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헌법상의 권리"라며 "법안에 하자가 있다면 언제든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조정훈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비록 본회의는 통과됐지만, 지금이라도 여야가 '이태원특별법'처럼 독소조항을 빼고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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