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창 폭행으로 딸 식물인간"…가해자 6년 선고에 부모 분노
입력 2024-05-02 19:01  | 수정 2024-05-02 19:48
【 앵커멘트 】
중학교 동창을 무차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선고 직후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적다"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 기자 】
부산의 한 숙박업소입니다.

남성이 여성의 목덜미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립니다.

여성은 목을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현재 식물인간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학교 동창 4명이 여행을 갔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 인터뷰 : 피해자 아버지
- "아이가 그렇게 많이 아팠던 것도 처음 본 거고…. 응급실부터 중환자실까지 바닥에 주저앉아서 '살려 내라' 소리밖에 안 했으니까…."

가해 남성은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인터뷰 : 폭행 가해자
- "피해자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혐의) 인정하세요?"
- "…."

재판부는 "당시 19살에 불과했던 피해자가 식물인간이 됐는데, 피고인은 1년 3개월 동안 피해 복구 노력조차 시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선고 직후 피해자 가족은 형량이 적다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 인터뷰 : 피해자 어머니
-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고 이거는 진짜…."

피해자 부모는 항소를 통해 "딸의 억울함을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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