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년 선고…"좋아하는 감정"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중학생 제자를 심리적으로 길들인 뒤 성범죄를 저지른 학원 강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제주지법 형사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영어학원 강사로 일하던 지난해 7월부터 10월 사이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 B 양을 수십 차례 간음·추행하고 휴대전화로 B양을 촬영해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였던 피해자를 가족·친구·학교로부터 고립시키고, 호감을 사면서 회유해 성관계를 거부할 수 없도록 길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B 양과 "좋아하는 감정을 갖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학원 강사로서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피해자를 단순히 심리적으로 길들이는 것뿐 아니라 성적 접촉을 거부하자 다그치는 등 위력을 사용해 가학적 성적 욕구를 충족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