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태원참사 특별법 합의안, 행안위 통과
입력 2024-05-02 10:33  | 수정 2024-05-02 10:34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등을 처리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법사위·본회의 표결 남았다…국힘 불참 가능성도 제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여야가 수정 합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습니다.


행안위는 오늘(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한다는 내용의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어제(1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표가 만나 특별법의 핵심 쟁점을 수정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수정된 법안을 보면, 특조위는 위원장 1명에 여야가 각 4명의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으로 구성하도록 정했습니다. 특히 국회의장 몫이던 위원장 추천을 여야 '협의'로 정하도록 수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이 삭제됐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유지됐습니다.


행안위를 통과한 이태원특별법은 법사위 및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다만 이날 본회의에 민주당이 처리를 추진하는 '채상병 특검법' 등 합의되지 않은 법안이 올라올 경우, 국민의힘이 본회의 표결에 불참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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