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등생에 조건만남 제안하고 성관계한 남성들…처벌은?
입력 2024-05-01 16:38  | 수정 2024-05-01 16:39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현판. / 사진 = MBN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 '징역 4년·징역 1년' 등 선고
초등학생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성관계를 맺은 남성들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씨(32)에겐 징역 3년을, C 씨(29)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고, D 씨(37)는 징역 1년 6개월, E 씨(38)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22년 5월~6월 초등학생인 10대 2명을 강제추행 하거나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인 이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게임기를 사주겠다"며 피해 학생들에게 접근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큰 만큼 1심의 양형은 너무 가볍다. 피해자 1명 부모와 합의했더라도 감형 요소로 고려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