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방통위, “KT, 동의 없이 가입한 유선 정액제 환불해야 ”
입력 2010-04-29 18:01  | 수정 2010-04-29 18:50
방송통신위원회는 KT에 '맞춤형 정액제'와 'LM더블프리'에 대한 가입 동의 여부를 받지 않았다면 해지와 환불조치를 취하라고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이미 해지한 고객이 요금청구서 등 증거를 제출할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차액을 환불하도록 했습니다. KT의 '맞춤형 정액제'는 최근 1년 간 월평균 시내·외 통화료에 1천∼5천원을 추가한 요금을 정액으로 납부하면 시내·외 무제한 통화상품입니다.
방통위는 KT가 그동안 이자를 포함해 피해를 보상했지만 본인의 가입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한다며 이를 시정하라고 설명했습니다.

< 한정훈/existe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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