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46용사 영면] 무공훈장 대상 확대 추진…전사 범위는 유지
입력 2010-04-29 16:47  | 수정 2010-04-29 20:51
【 앵커멘트 】
국방부가 무공훈장 대상 기준을 접적지역 작전임무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전사자는 현행 기준을 유지합니다.
이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무공훈장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전투에 참가해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한다.

상훈법이 규정한 무장훈장 대상입니다.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면 천안함 46명의 용사들은 훈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방부는 무공훈장 수여 기준 확대를 위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북방한계선 NLL과 감시초소 GP 그리고 일반전초 GOP 등 접적지역에서 작전임무 수행 중에 희생된 경우가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군 인사법을 고쳐 전사자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재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르면 전사자는 적과의 교전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한 사망으로 한정했습니다.

전공사상자 처리훈령에도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망자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로 인한 사망자에 해당합니다.

국방부는 전사자의 경우 접적지역 작전활동 등 범위가 확대되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화가 아닌 사망통보담당관이 직접 가족을 만나 전사나 순직을 알려주는 등 장병 사망 통보 체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이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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