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를 가진 여성을 성폭행하고 ‘무고를 주장한 80대 노인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어제(29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8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4월, 피해자 B 씨를 자신의 집에서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아파트 단지 편의점에서 일하는 B 씨와 알고 지내다 B 씨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린 사실을 알게 되자 "가족에게 말하겠다"며 위협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B 씨가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무고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 가족과 대화하면서 피해자가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언급한 적이 있고, 피해자의 정신감정서나 병원 기록과 피해자 가족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호하기는커녕 금전 거래를 이유로 주거지로 유인, 성폭행을 시도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는 일도 그만 둬 다시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커녕 무고를 주장하며 피해자와 가족 등을 비하하고 모욕해 범행 후 태도도 불량하다"며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로 피고인이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