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차 위반 스티커에 불만 품고 주차장 입구 6시간 막은 입주민
입력 2024-04-29 19:01  | 수정 2024-04-29 19:27
【 앵커멘트 】
출근시간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외제차로 막아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주차위반 스티커를 왜 이렇게 많이 붙인 거냐고 화를 내면서 벌인 일인데 무려 6시간이나 억지를 부리다 차를 치웠습니다.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외제차 한 대가 가로로 주차되어 있습니다.

차로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어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앞유리에는 위반 스티커가 빼곡하게 붙어있습니다.

30대 차 주인은 이 아파트 입주민으로, 주차위반 스티커에 항의하며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 인터뷰 : 아파트 관계자
- "5시 10분에 와 가지고 스티커가 많이 붙어 있어서 성질 난다고 여기다 대 버렸다고…. 여기(출입구)는 완전히 막혀 있었고…."

입주민은 이 남성이 평소 주차선을 넘어 주차하는 등 주차 문제가 잦았다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아파트 입주민
- "주차 빌런(악당)이에요. 주차를 늘 언제나 주차 지역에 안 해 놓고 자기 마음대로 주차를 해 놓는 분이신데…."

▶ 스탠딩 : 장덕진 / 기자
- "위반 스티커를 떼주면 차를 옮기겠다고 한 남성은 경찰이 강제로 견인하려고 하자 결국 차량을 이동주차 했습니다."

몽니를 부린 지 6시간 만입니다.

경찰은 업무 방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업무방해로 발생 보고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관리소장이 고소하게 되면 업무방해로 처리할 수 있어서요."

현행법상 일반 도로가 아닌 아파트 내부 같은 사유지에 주차된 차량은 경찰이나 구청도 함부로 견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행정법상 '즉시강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견인이 가능합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jdj1324@mbn.co.kr]

영상취재 : 현기혁 VJ
영상편집 : 이동민
그래픽 : 최민지 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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