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가대표 수영 선수 박태환이 친 골프공이 옆 홀로 날아가면서, 한 남성이 이에 맞아 눈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박태환이 검찰에 이어 법원에서도 무혐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6일 고소인 A씨가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대신 판단을 내려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지난 2021년 11월 A씨는 강원도의 한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하다 옆 홀에 있던 박태환 씨가 친 골프공에 맞아 안구와 머리 부위를 다쳤다며 박 씨를 고소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망막 내부가 찢어져 구멍이 생기는 질환인 '망막열공'으로 인해 시력 저하 등의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10월 박 씨의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시 박 씨가 캐디의 지시에 따라 공을 친 점, 아마추어 경기에서는 공이 날아가다 점점 오른쪽으로 휘는 현상이 종종 발생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박 씨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박 씨가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A씨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하며 항고했으나 지난해 11월 기각당했고, 이어서 재정신청을 냈으나 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