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 상주·평택·원주지청 선정
대구지검 상주지청 수사팀이 대검찰청 1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이들은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아버지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한 아들의 사전 범행 계획과 증거 인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어제(28일) 대검에 따르면 김상현 상주지청장과 하경준 검사는 지난해 11월 존속살해·시체은닉·증거은닉교사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6일 오전 3시쯤 아버지에게 '축사를 빨리 증여해달라'며 말다툼하다가 흉기로 아버지를 내리쳐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야산에 매장한 혐의였습니다.
A씨는 경찰에 체포된 이후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며 계획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유치장으로 면회를 온 누나들에게 "컴퓨터를 치워달라"며 증거를 은닉하도록 했습니다.
상주지청 수사팀은 해당 컴퓨터를 확보해 디지털포렌식을 했습니다.
그가 범행 3일 전 '친족 살해' '후두부 가격' 등 자세한 범행 방법을 인터넷에 검색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것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A씨에게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밖의 우수사례로 삼성전자 반도체 세정 장비 기술 유출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반도체 제조 기술을 유출한 일당을 기소한 수원지검 평택지청, 물적증거 없이 송치된 강제추행 사건을 밝혀낸 춘천지검 원주지청 수사팀이 선정됐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