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사기 범죄' 양형 기준 13년 만에 논의…처벌 세지나
입력 2024-04-29 07:00  | 수정 2024-04-29 07:15
【 앵커멘트 】
대법원이 오늘 13년간 유지되어 온 사기 범죄의 양형 기준을 논의합니다.
수백억이 넘는 사기를 저질러도 법정 최고형은 15년인데, 처벌 수위가 강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 기자 】
인천지역에서 수백억 대의 전세사기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 남 모 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빼앗겨야 했던 피해자들은 낮은 형량에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 인터뷰 : 안상미 /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 대책위 위원장 (지난 2월)
- "피해자들의 전 재산을 빼앗고 삶의 기본권인 주거권을 흔들어놓은 이 가해자들에 대한 판결이 고작 해야 15년입니다."

당시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형량을 높이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형량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돼 온 사기 범죄의 양형 기준을 다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달라진 사기 범죄 양상과 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반영해 수정하기로 한 겁니다.

지난 2011년 7월, 사기 범죄 양형 기준이 신설된 뒤 13년 만입니다.

현행법상 일반 사기범은 사기 금액의 크기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데, 사기 금액 300억 원 이상은 징역 6년에서 10년이 선고되고, 법정 최고형은 15년입니다.

대법원은 아직 논의 시작 단계인 만큼 권고 형량을 높일지 여부 등 방향성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양형 기준 설정 범위에 포함할지 여부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혁재입니다. [yzpotato@mbn.co.kr]

영상편집 : 송현주
그래픽 : 이수성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