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없이 찬반으로 결정…현장 의겸 수렴부터 해야"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초등학교 1∼2학년 '즐거운 생활'에서 체육 교과를 분리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일각에서 "졸속 결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오늘(2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교위 일부 위원들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은 위원 4명 결원에 교원 위원이 한 명도 없는 조건에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찬반 표결 방식으로 진행한 것은 사회적 합의 기구인 국교위 취지와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졸속 결정은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도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논란과 혼란을 야기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전문위원회 토론이 없었고, 통합교과 체제를 판단하지 않았으며 현장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국교위는 즐거운 생활에서 신체활동을 분리하는 작업을 중단하고 현장 파악과 의견수렴부터 다시 시작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교위는 교육 관련 사안을 논의·결정하는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입니다.
교육부는 최근 코로나19로 청소년 비만, 체력 저하가 심화했다며 초등 1∼2학년 신체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체육을 별도 교과로 분리하는 안건을 국교위에 상정했습니다.
이에 국교위는 그제(26일) 제29차 회의를 열고 초등 1∼2학년의 신체활동 관련 교과를 '즐거운 생활'에서 분리하는 교육 과정 개정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위원 17명 중 9명 찬성에 반대 2명, 기권 2명, 중도 이석 4명 등으로 합의 과정이 원만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