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유사암 2000만원 보장' 암보험 판매 중단…왜?
입력 2024-04-28 10:59  | 수정 2024-04-28 14:10
금융감독원 / 사진=연합뉴스
금감원 지적에 보험사들 판매 중단
일각에서 "상품 혁신 저해" 지적도

보험사들이 일반암 진단비보다 갑상선암·기타피부암 등 유사암·소액암 진단비를 20배가량 더 많이 주는 보험상품을 줄줄이 내놓자 금융당국이 제지에 나섰습니다.

업계에서는 당국의 개입으로 소비자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려는 보험사들의 시도가 제한돼 상품 혁신이 저해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오늘(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번 달 초부터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롯데손보 등 손보사들은 일반암 진단비는 100만∼수백만원대에 그치지만, 유사암 진단비는 2000만 원을 지급하는 암보험 보장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통상 암보험 상품은 유사암의 경우 일반암 진단비의 10∼20%만 지급합니다.


앞서 2022년 보험사들의 유사암 진단비 과열경쟁이 일어나면서 금감원은 유사암 진단비의 가입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일반암 진단비의 20% 수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보험사들은 위암 등 일반암은 진단비를 100만 원으로 유지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발병률이 낮은 두경부암 등의 진단비를 1억원으로 설정하고, 유사암 진단비를 이의 20%인 2000만 원으로 설정하는 '꼼수'를 썼습니다.

그리고는 '유사암 2000만원 플랜', '단돈 만원대에 유사암 2000만원 보장' 등의 문구를 쓰며 판매했습니다.

이들 상품은 기존 암보험보다 훨씬 낮은 가격을 내고 발병률이 높은 유사암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어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들의 과열 경쟁으로 손해율이 높아지면 회사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향후 소비자들에 대한 불완전판매 이슈도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 문제로 꼽힙니다.

금감원 지적에 따라 판매사들은 유사암 플랜을 26일까지만 판매하기로 했으나, 업계 일각에서는 감독 당국의 개입이 보험사들의 상품 개발 의지를 꺾는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 상품 개발 의지가 꺾이면 오히려 보험 소비자 서비스 혁신 경험이 뒷걸음칠 수밖에 없다"며 "한 상품을 막는다고 해도 다른 상품에서 비슷한 경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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