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왜 교회 공부방 보내?"…흉기 휘두른 남편
입력 2024-04-28 10:43  | 수정 2024-04-28 10:54
위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자녀의 학업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신동일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춘천시 집에서 아내 B(45)씨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허벅지를 한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편은 자녀를 학원이 아니 교회 공부방에 보냈다는 이유로 다툼을 벌이다 흉기까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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