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라크, 동성애 방지법 통과…최대 징역 15년
입력 2024-04-28 10:38  | 수정 2024-04-28 10:44
이라크 국기/사진=연합뉴스
성별 바꾸기, 여성옷 착용도 1~3년 징역
국제인권 단체 비판 강도 높여


이라크에서 동성애자들을 징역형에 처하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미국과 국제인권단체들은 인권 침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7일(현지시간) 이라크 의회가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해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로이터, AFP 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1988년 매춘방지법을 개정한 매춘 및 동성애 방지에 관한 법은 재석 의원 329명 중 170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은 특히 이라크 의회에서 보수 성향의 이슬람 시아파 정당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성애에 대해 10∼15년 징역이 선고되고 동성애나 매춘을 부추기는 사람도 최소 7년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또 생물학적 성별 바꾸거나 의도적으로 여성스러운 옷을 입은 사람도 1∼3년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에는 "세상에 닥친 도덕적 타락과 동성애 요구로부터 이라크 사회를 보호한다"는 배경 설명이 포함됐습니다.

이라크에서는 이번 법 개정에 앞서 성소수자를 겨냥한 비난 여론이 고조됐습니다.

지난해 스웨덴과 덴마크에서 이슬람 경전인 쿠란 소각 시위가 잇따르자 이라크에서는 이에 반발해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불태우는 시위가 시아파 성직자들의 주도로 벌어졌으며 이라크 당국은 언론 매체 등에 동성애라는 표현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그간 이라크에서는 동성애를 느슨하게 처벌하는 조항이 있었지만, 불법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라크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자 국제인권 단체와 미국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앰네스티인터내셔널의 연구원 라자우 살리히는 "이라크가 수년 동안 전혀 처벌받지 않은 성소수자 사회의 구성원들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사실상 법률로 성문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성명을 내고 이라크의 동성애 방지법에 대해 "이라크에서 가장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위협한다"며 "이라크 전역에서 자유로운 발언과 표현의 자유를 방해하고 NGO(비정부기구)들을 금지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전 세계에서 동성 성관계를 불법으로 규정한 국가는 60여 곳이고 합법화한 국가는 130여 곳입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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