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교권 추락의 원인이냐 아니냐 논란이 일었던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12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모호한 규정을 그동안 학생과 학부모들이 악용했다는 건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인권의 후퇴라며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습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인터뷰 : 김현기 / 서울시의회 의장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12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서울시의회는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 60명이 참석해 모두 찬성표를 던지며 폐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24일 충남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뒤 전국에서 두 번째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7개 시·도가 시행해왔습니다.
차별을 없애자는 취지였지만 '징계, 성적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 '물리적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는 문장 등은 너무 모호해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잇따른 교사 투신 사건의 원인으로 꼽히며 지난해부터 폐지론에 불이 붙었습니다.
▶ 인터뷰 : 황철규 / 서울시의회 의원 (국민의힘)
- "교권 추락의 주된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지목되는 등 폐해와 문제점이 사회적 쟁점이 되면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찬성과 반대로 나눠진 시민단체들도 서울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며 기 싸움을 벌였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아동 청소년 인권의 후퇴를 불러올 것이라며 규탄했습니다.
▶ 인터뷰 : 조희연 / 서울시교육감
- "72시간 동안 항의 천막 농성을 하고자 합니다. 무릎 꿇고 사죄하는 심정으로 폐지를 번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법안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서울시교육청은 만약 서울시의회가 폐지안을 다시 통과시키면 대법원 제소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영상취재 : 정재성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교권 추락의 원인이냐 아니냐 논란이 일었던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12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모호한 규정을 그동안 학생과 학부모들이 악용했다는 건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인권의 후퇴라며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습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인터뷰 : 김현기 / 서울시의회 의장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12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서울시의회는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 60명이 참석해 모두 찬성표를 던지며 폐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24일 충남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뒤 전국에서 두 번째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7개 시·도가 시행해왔습니다.
차별을 없애자는 취지였지만 '징계, 성적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 '물리적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는 문장 등은 너무 모호해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잇따른 교사 투신 사건의 원인으로 꼽히며 지난해부터 폐지론에 불이 붙었습니다.
▶ 인터뷰 : 황철규 / 서울시의회 의원 (국민의힘)
- "교권 추락의 주된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지목되는 등 폐해와 문제점이 사회적 쟁점이 되면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찬성과 반대로 나눠진 시민단체들도 서울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며 기 싸움을 벌였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아동 청소년 인권의 후퇴를 불러올 것이라며 규탄했습니다.
▶ 인터뷰 : 조희연 / 서울시교육감
- "72시간 동안 항의 천막 농성을 하고자 합니다. 무릎 꿇고 사죄하는 심정으로 폐지를 번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법안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서울시교육청은 만약 서울시의회가 폐지안을 다시 통과시키면 대법원 제소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영상취재 : 정재성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