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말 기준 약 70만 명
월 2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1만 7천 명
가입 기간 길수록 연금액 커져
월 2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1만 7천 명
가입 기간 길수록 연금액 커져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 제도가 점점 무르익어가면서 다달이 100만 원 이상의 연금액을 받는 수급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월 100만 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7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오늘(26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기준 월 100만 원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약 70만 명이었습니다. 남자 약 65만 명, 여자 약 3만 명이었습니다.
급여 종류별로는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서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타는 사람이 약 70만 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유족연금 약 5천 명, 장애연금 약 2천 명 등이었습니다.
노령연금 월 1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2007년 첫 등장 이후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100만 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의 70% 이상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을 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월 2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약 1만 8천 명으로, 국민연금제도 시행 30년 만인 2018년 처음 등장했습니다.
중고령자(50대 이상)가 생각하는 개인 기준 노후 적정생활비(2021년 기준)는 월 약 180만 원으로, 국민연금으로 월 200만 원 이상 수급할 경우 여유로운 노후 생활이 가능합니다.
평균 수급액은 노령연금 월 약 62만 원, 장애연금 월 약 50만 원, 유족연금 월 약 34만 원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수급 연령이 됐을 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커집니다.
하지만 고소득자의 경우, 가입 기간이 더 짧거나 같더라도 낸 보험료가 많아 월 수급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