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하이서울 페스티벌 방해 2억 원 배상"
입력 2010-04-29 11:01  | 수정 2010-04-29 11:01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이 민모씨 등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민씨 등은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에 2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5월 하이서울 페스티벌 봄축제 개막행사는 촛불집회 1주년을 기념하는 시위대 등 일부가 서울광장 무대 단상을 점거해 중단된 바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직접적인 재산 피해와 이미지 실추 등 6억 원 상당의 손해가 산정됐다며 민씨 등을 상대로 2억 3천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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