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삼성전자 115억 과징금 정당"
입력 2010-04-29 09:53  | 수정 2010-04-29 09:53
삼성전자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115억 원의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 등을 받은 삼성전자가 이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성전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해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08년 삼성전자가 휴대전화 부품 업체들에 지급해야 할 돈을 부당하게 깎았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115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경기 / goldgam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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