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병이라더니"…'슈퍼 엔저'에 판치는 사케 불법거래
입력 2024-04-24 19:00  | 수정 2024-04-24 19:54
【 앵커멘트 】
최근 일본에서 사케를 구매해 국내에서 중고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엔화의 가치가 낮아진 '엔저 현상'이 지속되면서 가능해진 일인데, 면허 없는 주류 판매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장동건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케 제품을 검색해봤습니다.

빈 병이나 포장 상자를 판다는 글들이지만, 실제로 만나보면 뜯지 않은 주류를 팔고 있습니다.

(현장음)
- "3주 전에 산 거 같은데…. 오사카 OO백화점. 친구까지 네 병 사왔는데 저희가 먹고 제 스타일 아니라서 파는 거예요."

▶ 스탠딩 : 장동건 / 기자
- "제가 10만 원에 사 온 이 사케는 국내 백화점에서 20만 원대에 판매하는데요. 일본 현지에서는 단돈 5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엔저 현상이 장기화하면서 관광객들이 일본에서 사온 사케를 국내에서 되팔고 있는 겁니다.

▶ 인터뷰(☎) : 정재욱 / 신주쿠 한국상인연합회 회장
- "아예 상업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또 너무 한국 사람이 와서 많이 사 가다 보니까 한 사람 앞에 한 병 이런 규제를 두고 팔기도…."

하지만, 주류판매업 면허 없이 구매한 술을 되팔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중고거래 플랫폼들은 관련 판매 글을 상시 모니터링 하고 있지만, 단속이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중고거래 플랫폼 관계자
- "의심되는 것만으로 거래를 중단시킬 수는 없고, 일일이 사람이 보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한국소비자원은 불법적인 중고거래는 사기를 당해도 피해를 구제받지 못할 수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장동건입니다.[notactor@mk.co.kr]

영상취재 : 이성민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그 래 픽 : 이새봄·심유민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