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길 가던 중 체액 맞아"…신체접촉 없으면 성범죄 처벌 안 돼
입력 2024-04-24 19:00  | 수정 2024-04-24 19:28
【 앵커멘트 】
길을 지나가던 여성이 모르는 남성의 체액을 맞았다며 신고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체액을 이용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지만 현행법상 신체가 닿지 않으면 성범죄로 처벌도 안 돼 법 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한여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관악구의 한 거리입니다.

경찰 두 명이 무언가를 찾으려는 듯 세워진 차를 들여다보고 건물을 확인합니다.

지난 21일 저녁 귀가하던 여성이 모르는 남성으로부터 체액을 맞았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 인터뷰 : 인근 상인
- "위로 올라가시더라고요. (여성 뒤로)한 네다섯 발자국 떨어져서."

▶ 스탠딩 : 한여혜 / 기자
- "출동 당시 용의자는 현장에서 사라진 뒤였는데 경찰은 주변 CCTV를 확인하며 신원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고한 여성의 옷에 묻은 체액을 국과수에 보내 정확한 성분을 의뢰하는 한편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체액을 이용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지만 현행법상 신체에 직접 닿지 않으면 성범죄가 아닌 재물손괴죄가 적용되는 건 한계로 지적됩니다.

지난해 9월 경남 사천에서 남학생이 여교사의 텀블러에 체액을 담은 사실이 드러나 큰 논란이 일었지만 성범죄 처벌은 어려웠습니다.

▶ 인터뷰(☎) : 이은의 / 변호사
- "신체 접촉이 없는 경우에 불법 촬영이나 강제추행죄 외에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에 대한 성범죄로서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지난 2021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물건을 상대에게 준 경우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MBN뉴스 한여혜입니다. [han.yeohye@mbn.co.kr]

영상취재 : 김영진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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