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같은 공시 3번 위반자 '과징금 폭탄'
입력 2010-04-29 08:47  | 수정 2010-04-29 08:47
앞으로 공시를 3번 이상 위반하면 막대한 과징금을 물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상습 공시 위반자의 과징금을 대폭 강화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확정 의결해 관보에 게재하고 이번 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공시 위반자의 과징금 부과 기준을 '조치 횟수'에서 '위반 횟수'로 변경해 같은 공시를 3번 위반하면 법정 부과 한도액(최고액의 50% 이상)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특히 해당 기업에 과징금을 깎아주던 '감경사유'도 상습 위반자에게는 적용하지 않겠다고 금융위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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