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합의 후 "성폭행 당했다" 허위고소한 20대, 무고죄 실형
입력 2024-04-24 10:06  | 수정 2024-04-24 10:12
창원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
창원지법 징역 8개월 선고 "성범죄 무고 범행 엄히 처벌해야"

소개팅 앱에서 만난 남성에게 성폭행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성진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7월 경남 창원시 한 호텔 객실에서 소개팅 앱으로 만난 B씨에게 강제로 3차례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서로 합의 후 성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씨는 이번 일로 다니던 직장에서 신분상 조치를 당했습니다.

이에 B씨는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A씨로부터 일부 피해 회복을 위한 판결금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사회적 지위와 유대관계 등이 파괴돼 성범죄에 대한 무고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B씨가 상당한 경제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A씨는 B씨와 합의하지 않고 B씨가 A씨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