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인 공시 위반자에게 과징금을 대폭 강화해 물리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이 이번 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개정 규정은 상습적 공시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기존 공시 위반에 따른 금융당국의 '조치 횟수'에서 '위반 횟수'로 변경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최근 2년 이내에 같은 공시 위반으로 3회 이상 '조치 받은' 경우 법정 부과 한도액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조치 사실이 없어도 '위반 행위'가 3회 이상이면 과징금을 물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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