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4월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3일)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은순 씨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판단한 결과 보류했습니다.
가석방심사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심사위는 가석방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 네 가지 판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도 성남 땅을 사면서, 은행에 349억 원이 있는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징역 1년을 확정했습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 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습니다. 최 씨는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후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면 최 씨는 오는 30일 출소 예정이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