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승강장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여성 승객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 50분쯤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김포공항역 승강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 승객 B 씨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추적해 김포골드라인 풍무역에서 그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임의 제출한 스마트폰의 삭제 파일함에서 촬영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휴대폰을 포렌식 분석해 여죄를 수사할 예정입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