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자 인터넷 커뮤니티에 해당 의사를 ‘똥손이라고 표현하며 병원 실명을 알려준 50대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앞서 2022년 A 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여러 곳에 자신의 얼굴을 성형 수술한 의사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글을 올렸고, 댓글에 ‘저런 똥손으로 무슨 성형외과 의사를 하고 있는지 의아스럽다고 달았습니다.
해당 글을 접한 커뮤니티 회원들이 병원 정보를 요청하자 메신저로 병원과 의사 실명을 알려줬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해당 글이 병원 측의 시술 후 관리 부실 등을 정보 차원에서 전달할 뿐이고 모욕의 고의가 없었으며 사회상규상 받아 들 수 있는 정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와 블로그 등 여러 곳에 병원 측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고 의사 실명을 알리면서 실력이 없다는 의미로 ‘똥손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곤인 범행 동기에 참작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병원 측에 불만을 표현할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