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왜 쳐다봐"…한강서 처음 본 행인들 폭행한 30대 배달기사
입력 2024-04-20 17:17  | 수정 2024-04-20 17:23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벌금형 100만원 선고
법원 "피고인 진술, 구체적이지 않아"

한강에서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행인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30대 배달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판사 정성화)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31)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2021년 8월 한강 아라호 선착장 앞 벤치에 앉아있던 일행 5명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여러 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피해자인 A(25)씨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멱살을 잡은 B(19)씨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수차례 걷어찼습니다.

이어 B씨의 목을 조르고 이를 말리던 C(19)씨의 명치도 팔꿈치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일행이 먼저 자신을 향해 욕설과 폭력을 행사했다"며 정당방위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따르면 피고인의 몸에는 주먹으로 맞거나 한 상처가 보이지 않았고, 땅바닥에서 굴러 생긴 찰과상만 관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채 진술한 점, 반면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출혈 등이 확인된 점을 고려하면 정당방위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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