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증금 못 받아 도어락 바꾸고 들어간 세입자…처벌은?
입력 2024-04-20 13:44  | 수정 2024-04-20 13:46
도어락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습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법원 "정당방위에 해당…무죄 선고"

세입자들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지만 1·2심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종시 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세 들어 살던 A(62)씨 등 11명은 2019년 아파트 분양 전환 당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퇴거했습니다.

이들은 퇴거한 뒤 B 부동산 임대회사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확정받거나 보증금 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B 회사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임차인들은 해당 세대에 다시 거주하겠다며 도어락 비밀번호를 요구했지만, B 회사는 이마저 거부했습니다.

공실 상태였던 해당 세대에 출입 금지 안내문까지 게시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2022년 4월 말에서 5월 말 사이 아파트 현관 도어락을 교체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27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공주택 특별법상 임대차 기간이 끝났어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금전적 손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2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항소2-1부(박상준 부장판사)도 지난 18일 "임차인들은 회사를 믿고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퇴거했지만 회사의 회생 절차, 은행 부도 사실 통지 등 일련의 사태로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장기화했다"면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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