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속 무마 금품·향응 경찰관 징역
입력 2010-04-28 18:19  | 수정 2010-04-28 18:19
인천지법 형사12부는 단속 무마를 대가로 불법 오락실 업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찰관 김 모 씨와 고 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3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단속 무마 대가 등으로 불법 오락실 업주에게서 수차례에 걸쳐 적지 않은 돈을 받아 법 정의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반감을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모 경찰서 소속이던 이들은 2007년 11월부터 1년 동안 불법 오락실 업주 장 모 씨로부터 단속 무마와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조건으로 여러 차례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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