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무허가 도검 들고 난동…경찰에 휘두르다 현행범 체포
입력 2024-04-16 19:00  | 수정 2024-04-16 19:29
【 앵커멘트 】
길이가 60cm나 되는 흉기를 들고 다니던 70대 남성이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흉기는 허가받지 않은 검으로 확인됐는데, 이를 경찰에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경찰들이 서울 동대문구의 대로변을 수색하더니, 잠시 뒤 한 건물로 들어갑니다.

약 20분 뒤 흰 옷을 입은 남성이 붙잡혀 나옵니다.

어제(15일) 오전 70대 남성 A 씨는 흉기를 들고 다니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 인터뷰 : 인근 상인
- "경찰이 많이 깔려 있고 칼을 누가 들고 있었다…잡았다고는 하던데 형사가 와서."

▶ 스탠딩 : 이시열 / 기자
- "A 씨는 이 계단에서 길이가 약 60cm가 되는 흉기를 들고 서있었는데, 이를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인근 역사와 도로 등을 수색하다 한 고시원에서 A 씨를 발견했습니다.


'흉기를 내리라'는 경고까지 무시하며 경찰에 10여 차례 흉기를 휘두른 A 씨는 결국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됐습니다.

A 씨가 들고 있었던 흉기는 총포화약법에 따른 허가 대상이었는데,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허가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달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진신고 하지 않고 적발되면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easy10@mbn.co.kr]

영상취재 : 김영진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그 래 픽 : 이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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