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편의점 알바' 포상금 받았다...무슨 일?
입력 2024-04-16 14:06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만취 상태로 택시 요금을 내지 않은 채 도주하면서 택시기사를 폭행까지 한 취객을 제지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감사장과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월 9일 오후 10시 15분께 안양시 동안구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24살 A씨는 점포 앞을 지나던 여학생으로부터 다급한 도움 요청을 받았습니다.

길 건너편에서 택시 기사로 보이는 중년 남성 B씨가 젊은 취객에게 폭행당하고 있다는 이야기에 곧바로 A씨는 매대를 비우고 밖으로 나와 건너편 인도에서 뒤엉켜있는 남성들을 보고 즉각 112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취객은 뒤에서 목을 조르는 격투기 기술 ‘백 초크를 사용해 B씨를 폭행하고 있었고, A씨는 그의 팔을 당겨 제지한 뒤 붙잡았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취객은 택시요금 1만 2천원을 내지 않고 달아나려던 중 B씨가 만류하자 B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제가 없었어도 누구나 다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당연한 일을 한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장현덕 안양동안서장은 "무심코 지나칠 수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피의자를 제지해 더 큰 피해를 막았다”며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치안 활동에 더욱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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