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입찰 장사 벌여"…검찰, 'LH 감리입찰' 심사위원 3명에 구속영장
입력 2024-04-16 13:54  | 수정 2024-04-16 13:57
서울중앙지검 사진 =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심사 과정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천 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심사위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오늘(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공기업 직원 A씨와 사립대 교수 B씨와 C씨에게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에겐 지난 2020년 1월쯤 LH가 발주한 감리 입찰에 참여한 업체 대표로부터 심사를 유리하게 해주는 대가로 3,000만 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B씨는 2022년 3월쯤 다른 입찰 참여업체 대표로부터 심사 대가로 3,000만 원을 받고, 경쟁업체 대표에게서 따로 2,000만 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C씨는 2022년 3∼5월 사이 또 다른 입찰 참여업체 대표에게서 심사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모두 8,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심사위원의 직위를 악용해 업체들로부터 각각 뒷돈을 받아 챙기거나 경쟁관계인 업체들이 더 많은 돈을 뇌물로 내놓도록 이른바 '레이스'를 유도하는 등 노골적으로 입찰 장사를 벌였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들이 수천 억 원 대 담합을 벌인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수사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 10여 명이 참가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지난 3월 입찰 심사위원이었던 국립대 교수 주 모 씨와 뇌물을 제공한 감리업체 대표 김 모 씨를 구속기소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8일에는 역시 입찰 과정 심사위원이었던 공무원 박 모 씨와 사립대 교수 정 모 씨와 박 모 씨도 모두 구속했습니다.

[ 김한준 기자 / beremoth@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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