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돈 받아와" 전남편에게 아들 보낸 친모, 아동학대 실형
입력 2024-04-16 11:17  | 수정 2024-04-16 11:28
광주지법 / 사진=연합뉴스

양육비를 받아오라고 자녀를 홀로 전남편에게 보낸 친모가 아동학대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해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당시 12세 아들을 이혼한 전 남편에게 홀로 보내 3회에 걸쳐 돈을 받아오게 시켜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전남편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외제 차를 구입하는 등 거짓말이 들통나 더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하게 되자, 아들을 아버지에게 보내 양육비를 받아오게 했습니다.


또 전세 계약이 만료돼 주거지에서 퇴거한 후 자녀를 공원과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서 잠을 자게 하거나 모텔이나 병원 생활을 하게 하는 등 방임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A씨는 돈이 떨어지자 LPG 충전소에서 7차례 가스를 충전하고 26만여 원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도 기소됐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A씨의 학대와 방임 행위로 피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