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해 기소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 모(30)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홍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홍 씨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후 누범 기간에 또 범행해 죄책이 무겁지만 특수협박 피해자들과 합의해 이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씨는 작년 9월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던 중 주변 상인 등 2명과 말다툼을 하다가 허리에 찬 길이 24㎝ 흉기를 내보이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 당시 면허 취소 상태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경찰에 체포될 때 약물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던 그는 이후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