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경감 "주차장 운전만 했을 뿐...동승자가 운전해"
경찰, 동승자 면허 취소 수치 확인
현직 형사팀장이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경찰, 동승자 면허 취소 수치 확인
경찰 등에 따르면 오늘(16일) 오전 1시쯤 경북 경산시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대구경찰청 중부경찰서 형사과 소속 A 경감이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A 경감은 "주차장에서만 운전했으며, 동승자가 운전해서 아파트까지 이동했다"고 주장하며 음주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현장에서 운전 사실을 인정한 동승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측정됐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일반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 일행을 붙잡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동승자가 어느 정도 운전을 했다고 혐의 사실을 인정했으며, A 경감은 주차장에서 잠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현재는 석방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