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총포화약법 위반 혐의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흉기를 수차례 휘두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70대 남성 A 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어제(15일) 오전 8시쯤 서울 동대문구의 한 건물에서 날카로운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혐의를 받습니다.
이를 본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는데, A 씨는 흉기를 내려놓으라는 경찰의 경고를 듣지 않고,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 이시열 기자 easy10@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