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시가 4억 이하' 세컨드홈 주택 수 제외…광역시는 빠져
입력 2024-04-15 19:00  | 수정 2024-04-15 19:55
【 앵커멘트 】
정부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1주택자가 지방에 세컨드 홈을 사면 세금 혜택을 주겠다고 지난 1월 발표했었죠.
오늘 대상 지역과 주택 가액이 공개됐습니다.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83개 시군에서 공시가격 4억 이하 주택을 사면 주택수 계산에서 빠져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83곳입니다.

인천 강화나 경기 연천을 비롯해 전원주택지로 유명한 강원 홍천, 강원 양양이나 고성 등 인기 관광지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주택 가액은 공시가격 4억 원 이하로 확정됐습니다.


시세로는 6억 원 정도입니다.

이들 지역에서 1월 4일 이후 집을 샀다면, 재산세와 종부세, 양도세에서 1주택자 혜택이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인구감소 지역에서 4억 원 이하 집을 추가로 산 65세 이상 고령자가 30년 간 살 던 서울 주택을 팔았다면, 모두 8,694만 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다만, 부산과 대구 등 광역시에 있는 인구 소멸 지역들은 대상에서 제외돼 아쉽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의 세금 혜택에도 세컨드홈에 대한 수요가 살아날 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 인터뷰(☎) : 권대중 / 서강대 교수
- "경제가 어렵고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고유가에 지금 집을 2개, 3개 살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효율도도 많이 떨어지지."

정부는 이와 별도로 인구감소지역에 방문하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충북 제천 등 7개 지역에서 소규모 관광단지를 도입해 재산세 100% 감면 등의 혜택도 줄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승훈입니다.
[lee.seunghoon@mbn.co.kr]

영상편집 : 박찬규
그래픽 : 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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