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잔디훼손 골프 금지' 현수막에도 '스윙'…"무개념" 일침
입력 2024-04-15 16:10  | 수정 2024-04-15 16:26
서울 강남구의 한 공원에서 골프 등의 행위를 금지한 현수막 앞 한 남성이 골프 스윙 연습을 하고 있다. / 영상=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공원 내 잔디훼손(골프, 축구, 텐트 등)을 금지 합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공원에 잔디 훼손을 막기 위해 해당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한 남성이 이를 무시한 채 버젓이 골프 스윙을 연습하는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동네 공원에서 골프 연습하는 무개념 행동이라고 적힌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한 남성은 골프 등 스포츠 활동을 금지하는 현수막 앞 연신 골프채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다른 사진에서는 스윙 자세를 고쳐 잡으며 잔디밭 위에 골프공을 올려두고 연습 중인 모습도 담겼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공원 잔디에서 한 남성이 골프 스윙 연습을 하고 있다.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러한 모습에 누리꾼들은 잔디 위에 골프공, 스윙 연습이라도 하려는 것이냐”, 몇 푼 아끼자고 공원에서 뭐 하는 짓인가”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례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12일에는 1963년 국가지정문화재 제11호로 지정된 서울 송파구 풍납동 토성에서 골프 연습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지난 2월에는 전남 순천의 한 초등학교 인근 사유지에서, 2022년 제주의 한 백사장에서 골프 연습을 하는 장면이 논란이 됐습니다.

한편 공공장소에서 무분별한 골프 스윙을 하다 적발될 경우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됩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3호(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에 따르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1년에는 해수욕장과 공원 등 장소에서 골프 연습을 금지하는 ‘무단골프방지법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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