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속도로서 '끼어들기 시비 끝 폭행'...운전자 벌금형
입력 2024-04-15 08:10  | 수정 2024-04-15 08:15
끼어들기 자료사진 / 사진=연합뉴스

고속도로에서 '끼어들기' 시비 끝에 다른 운전자를 폭행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오후 울산 울주군 청량 요금소 울산 방면 진입 고속도로에서 차를 몰던 중 다른 운전자 B씨와 끼어들기 문제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B씨와 언쟁을 벌이던 A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차에서 내린 뒤 B씨 차량 쪽으로 다가가 B씨 팔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교통사고 발생 등 추가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