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급 '충주맨' 보다 높은 신입해경 연봉…얼마길래?
입력 2024-04-13 17:42  | 수정 2024-07-12 18:05
해양경찰, 초과근무수당 상한 없어

"지금 나보다 더 받아"

해양경찰의 고연봉이 한 인기 유튜브 영상에서 공개돼 화제가 됐습니다.

충주시 유튜브에서 지난달 26일 '독도 데이트 feat.해양경찰청'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영상에서 충주시 유튜버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이 양양 항공대를 안내해 준 1995년생 김민영 순경에 '1년 차 연봉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김 순경은 "신입 때 대형 함정을 타고 있어 5000만원 이상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연봉에 김 주무관은 깜짝 놀라며 "여러분 해경 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김 순경은 "독도를 경비하는 함정에서 안전팀 소속이었다"며 "페인트칠, 녹 벗겨내는 일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다에 한 번 나가면 8~9일 만에 돌아온다. 통신이 안 터지는 경우도 있어 가정이나 연인이 있는 분들은 근무하면서 답답해하기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13일)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6급(7호봉)으로 알려진 김 주무관의 경우 수당을 제외한 세전 월 지급액은 290만9300원입니다.

2016년 10월 입직해 이번 해 9년 차 공무원인 김 주무관은 각종 수당을 합치면 실수령액이 연간 4000만원입니다.

실제 해경은 공무원 중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직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함정근무가 많고, 시간외수당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또 근무지와 승선하는 함정, 시간외 근무시간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현직 해경의 봉급표에 따르면 7급 경사의 연간 월 실수령액이 매달 600만~700만원에 달합니다.

일반적으로 함정근무를 하는 신입 순경인 경우 9급 1호봉 기준 월지급액과 같은 187만7000원(세전), 여기에 각종 공무원이 받는 수당에 더해 경비함정인 경우 월 9만2000원, 특수함정 근무자인 경우 월 6만5800원을 더 받아 총 실수령은 300만원 초반입니다.

다만 경찰의 경우 일반공무원과 달리 월급에서 경찰공제 50만원을 추가로 받아 사실상 해경 1년 차 순경의 실수령액은 350만원 내외 수준입니다.

하지만 비상충돌을 비롯해 기상악화 등 함정근무가 길어지면 야간수당과 휴일수당, 시간외 수당이 붙으면서 실수령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이번 해 기준으로 순경의 1시간 시간외 근무수당은 9927원, 야간근무수당은 3309원, 1일 휴일근무수당은 7만 9797원입니다.

특히 경찰과 해경 등은 상시 근무가 필요한 현업공무원으로 초과근무 시 시간외수당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