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 집회 허용해야 "…대법 판결확정
입력 2024-04-12 20:22  | 수정 2024-04-12 20:34
대법원 / 사진 = 연합뉴스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 아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므로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통령실이 2022년 5월 용산으로 이전한 뒤 인근 집회를 두고 시민단체와 경찰이 소송전을 벌인 가운데 집회를 허용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촛불승리전환행동(이하 촛불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집회 금지 통고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오늘(12일) 확정했습니다.

촛불승리전환행동은 지난 2022년 5월 28일 이태원 광장에서 출발해 녹사평역, 삼각지 교차로를 지나 용산역 광장까지 행진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집회 금지를 통고했습니다.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의 옥외 집회를 금지하는 법률에 근거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에 불복한 촛불승리전환행동은 집행정지와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이 집회 예정일 하루 전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집회는 예정대로 열렸고, 이후 열린 본안 소송에서 1심과 2심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 집무실이 '대통령 관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경찰의 금지 통고가 위법하다고 본 겁니다.

경찰은 불복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원심 판결의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를 하지 않은 채 기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금지' 집시법 조항이 집회·시위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오는 5월 31일까지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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