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롤스로이스남' 항소심 오늘 시작…사과 없었다
입력 2024-04-12 09:37  | 수정 2024-04-12 09:40
지난 2023년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신모 씨 / 사진=연합뉴스
지난 1월 1심 징역 20년 선고
"반성문 재판부에 제출"


마약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를 몰다 행인을 숨지게 한 신모(29)씨는 징역 20년 형을 받은 뒤 2심 첫 재판이 오늘(12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 5-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씨 2심 첫 공판을 엽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압구정역 근처에서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치어 뇌사상태에 빠뜨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여성은 전치 24주의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지만 3개월여 만에 숨졌습니다.


신씨는 당시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한 의혹도 있습니다.

지난 1월 1심에서 신씨는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지만, 검사와 신 씨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한편 신씨는 지난 8일 항소심에 앞서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다만 반성문 내용에 대해 알려진 내용은 없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신씨 측이 잘못을 다 인정하고 사죄하면 합의 의사가 있지만, 아직 신씨 측은 범행 인정이나 용서를 구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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