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에 약 438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중재기구 판정이 나왔습니다.
삼성물산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메이슨은 지난 2015년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개입하면서 자신들이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11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는 이러한 메이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며 한국 정부가 3,203만 876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438억 원 수준입니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의 비율로 합병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삼성물산 지분 2.18%를 보유하고 있었던 메이슨은 이러한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다고 합병을 반대했습니다.
합병이 진행되자 메이슨은 보건복지부 압력으로 국민연금공단이 부당한 합병에 찬성해 손해를 봤다면서 2018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을 제기했습니다. 손해배상금 약 2억 달러, 한화로 약 2,737억 원을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국제중재기구은 메이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메이슨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가운데 약 16%만 인용해 한국 정부가 438억 원을 메이슨에 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 MBN
'쌍둥이 사건'으로 불리는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손해배상 제기에서도 엘리엇 측 주장이 일부 인용된 바 있습니다.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했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삼성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에 찬성 투표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 했다고 2018년 국제투자분쟁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분쟁에서도 국제중재기구는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 선고일 기준 약 69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엘리엇이 제기한 손해배상금 7억 7,000만 달러 중 약 7%가 인용된 겁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 판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