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홧김에 투표용지 찢은 80대, 선거법 위반 입건
입력 2024-04-11 11:25  | 수정 2024-04-11 11:31
4·10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된 5일 오전 서울 여의동주민센터에서 투표용지를 전달받고 있는 유권자 / 사진=연합뉴스

부산에 있는 한 국회의원 선거 투표소에서 홧김에 투표용지를 찢은 80대 남성이 처벌받게 됐습니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총선날인 어제(10일) 오후, 부산 기장군 철마 제3투표소에서 본인 실수로 투표용지가 찢어지자 교환을 요구하며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홧김에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고의로 투표용지를 훼손한 선거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입건했습니다.


공직선거법 224조는 투표용지나 투표 보조 용구 등을 은닉·손괴·훼손·탈취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총선일에 부산에서 투표 관련 시비·소란 등으로 경찰에 총 12건이 신고됐으나, 80대 남성의 투표용지 훼손 이외에 모두 현장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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